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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등록신청(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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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신규)

건설기계 등록신청은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등록 원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신조 및 수입건설기계.말소등록된 건설기계의 부활등록등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구시청사)

구비서류

1. 국내제작 건설기계

  1.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 제작증, 양도증
  3. 건설기계 제원표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등)
  5. 인감증명서(등록관청에 제작회사의 사용인감계가 제출된 경우 제외)
  6. 소유자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7.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사용본거지에 등록시 한함)
  8.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9.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 기계 대여업신고증(영업용 건설기계에 한함)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11. 세금계산서
  12.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매

2. 수입 건설기계

  1.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②~⑤호 제외)
  2.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수입업체에서 판매한 경우)
  4. 건설기계 제원표
  5. 신규검사 또는 형식확인검사 결과 확인서

3. 부활 건설기계

  1.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②~⑤호 제외)
  2. 건설기계 등록원부(말소등록원부)
  3. 건설기계 제원표
  4.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양도한 경우에 한함)

4.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1.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②~⑤호 제외)
  2.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예:공매낙찰증명서)

등록시 소요비용

  • 등록비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국민주택채권매입 : 취득가액의 5/1,000
  • 등록세/취득세

처리기간

즉시 / 신규검사 필요시 10일

민원처리절차

  1. STEP. 1

    서류검토(건설기계창구)

  2. STEP. 2

    취득세 고지서 수령(5번창구)

  3. STEP. 3

    은행수납(6번창구)

  4. STEP. 4

    접수 및 등록증 수령(건설기계창구)

  5. STEP. 5

    번호판부착(번호판제작소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26)문의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