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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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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 시행목적 :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 보험가입대상(의무) : 20종
    1. 숙박업(관광숙박업)
    2. 과학관
    3. 물류창고(물류창고업 등록대상)
    4. 박물관
    5. 미술관
    6. 휴게(일반)음식점(1층위치 바닥면적100㎡이상 시설)
    7. 장례식장
    8. 경륜장
    9. 경정장
    10. 「경륜·경정법」상 시설의 장외매장
    11. 국제회의시설
    12. 지하상가
    13. 도서관
    14. 주유소
    15.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시설
    17. 15층 이하의 아파트
    18.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상 장외발매소
    2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 보상내용 : 대인1.5억원 (인당,인원제한 없음), 대물:10억원 이내(1사고당)

개별 보험사를 통해 가입, 보험료는 1층 음식점(100㎡기준) 2만원 정도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지자체장이 과태료(30만~300만원) 부과


담당자정보

부서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3-641-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