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육아
대상
-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외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 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인 자
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 이상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20,000원~50,000원)
- 1인당 7만원 범위 내 정밀 검사비(확진검사)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지원
-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경우에는 지원한도(250천원) 내에서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청서류
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 시), 영수증(정밀검사비 신청 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047)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