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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신고사항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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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변경신고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소유권 또는 사용본거지(주소)변경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대상

주소(사용본거지),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소유권 변경(매매, 상속등)

신청하는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자

  • 소유자, 소유자에게 위임받은자(대리인)
    • ※ 대리인은 소유자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 소유자성명(명칭) 변경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 매매 : 매수한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 위반시 과태료안내 참조

구비서류

1. 매매

  1.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인장날인)
  2. 사용신고필증
  3. 책임보험가입증명서
  4. 본인 신청시 신분증 지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양도인 신분증 사본

2. 상속

  1. 사망자 제적등본 1부
  2. 상속권 포기 및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3. 상속포기인 인감증명서 각1부.
  4. 사용신고필증
  5.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6. 상속인 신분증

3. 주소(사용본거지) 변경

  1. 사용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법인등기부등본)
  3.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4.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의무가 없음

등록비용

  • 수수료 : 없음
  • 수입인지 : 3,000원
  • 등록세/취득세 : 기타 등록관련안내 참조
  • 번호가 바뀔 경우 : 번호판 비용 별도

처리기간

즉시

민원처리절차

  1. STEP. 1

    서류검토(3번창구)

  2. STEP. 2

    등록세/취득세창구 경유(5번창구)

  3. STEP. 3

    은행수납(6번창구)

  4. STEP. 4

    신고필증수령(3번창구)

  5. STEP. 5

    번호가 바뀔경우(번호판교체 : 번호판제작소)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26)문의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