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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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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육아

대상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산모가 사망, 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제외 :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내용

기저귀 : 월 64,000원 지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지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지원기간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지원

신청 기한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장소

영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구비서류 등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227)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