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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입양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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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내용

1인 100만원 1회 지급(장애아동인 경우 1인 20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454)


담당자정보

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