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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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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취득세 공체매입대상및기준 자동차를 등록하기위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안내입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3/10000)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53조의 2]

과세대상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실거래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공매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 시가표준액 :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일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 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의 경우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특,공매ㆍ수입에 의한 취득,법안장부ㆍ판결문에 의거 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등기, 등록일이 앞선때는 등기등록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유증)
    • 계약일(단,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일)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에 의한 취득일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에 신고 납부하여야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

취득가액 x 세율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이하, 면세점에 따른 취득세는 등록면허세(등록)과세대상

취득세

취득세 표
구분 취득세
자동차(비사업용)
  • 승용차 : 취득가액 x 70/1000
  • 화물승합 : 취득가액 x 50/1000
  • 경차 : 면제
자동차(사업용) 취득가액 x 40/1000
이륜 자동차 이륜차 가액 x 50/1000 (125cc이하는 20/1000)
건설 기계 건설기계 가액 x 30/1000

※ 건설기계는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가 부가됩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641-4830)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