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 배출시간 : 일몰이후(당일 20:00 ~ 다음날 아침 05:00)
- 배출장소 : 내집앞, 내 사업장 앞
- 배출금지 : 주간 및 토•요일 배출 금지
-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시간을 지켜 주셔야 환경이 깨끗합니다.
- 생활쓰레기 배출 시에는 내 집 앞, 내 사업장 앞에 놓아 쓰레기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합시다.
- 눈 비가 올때는 날씨가 갠 후 에 쓰레기를 배출
- 연탄재는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함에 따라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닐봉투, 마대 등에 넣지 말고 연탄재만 가지런히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에서는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류(과자 라면봉투, 기타 비닐봉투 등 깨끗한 폐비닐류)는 시멘트 생산 열원으로 재활용함에 따라 별도 분리배출
- 이물질이 묻은 폐합성지류는 재활용이 불가하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과수용 폐반사필름(은박지)은 묶거나 자루에 담아 매립장에 직접 반입
-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으로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길어지고 매립, 소각에 따른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가연성쓰레기 (빨간색 종량제 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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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성쓰레기 (흰색 종량제 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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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투명비닐 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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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노란색종량제 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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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신고처리
신고대상
가구류 , 기타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
신고방법
평일(월 ~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13시)
접수신고처(동지역)
010-3090-1128 / 010-9477-1128 읍•면은 읍•면사무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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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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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내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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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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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수거처리
폐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등)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 콜센터 1599-0903에 신고 시 무상수거됩니다.
- 부서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43-641-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