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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2023년 사업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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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

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나 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 입양숙려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내용

미혼, 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미혼, 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내용 - 구분, 내용, 지급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 (1주) 35만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원

신청방법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신청

신청서류

산후지원서비스 이용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통장사본,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 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 신청의 경우)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454)


담당자정보

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