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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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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 2)

※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1)/시행(’19.11)

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의 2 주요내용(배출저감제도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배출저감제도 - 1, 2, 5, 6항 순으로 상세 내용 제공
1항 화학물질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환경부에 제출
2항 환경부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 통보
5항 환경부는 배출저감계획서 중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에 따라 공개
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사업장에게 출입하여 배출저감 관련 현황 조사 가능

배출저감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

배출저감 대상 물질 1톤 이상 배출하고, 종업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

배출저감제도 적용 저감대상 물질

  • 1단계(‘20~’24) : 배출량 多, 유해성 高, 저감기술 有, 측정, 분석 可 고려하여 우선 선정된 9종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저감 계획을 ‘20년부터 적용
    ①벤젠, ②염화비닐, ③트리클로로에틸렌, ④1,3-부타디엔, ⑤클로로포름, ⑥N,N-디메틸포름아미드, ⑦디클로로메탄, ⑧아크릴로니트릴, ⑨테트라클로로에틸렌
  • 2단계(‘25~’29) : 유해성 있으나 배출량이 적어 1단계 대상물질에서 제외된 물질을 포함·확대(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등 53종)
  • 3단계(‘30~) : 전체 배출량 조사 대상 물질로 확대(4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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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목록 - 번호,제목,첨부파일,작성자,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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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대상 사업장) 여러 파일 첨부 자연환경과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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