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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

주택의 중개수수료표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주택의 중개수수료표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 · 교환 1천분의 5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 등 1천분의 4

주택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으로 재산정 한다.

실비

중개대상물이 건축물일 경우에 대한 표
구분 청구범위 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건당 1천원 매도 ·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 설명한 후에 지불)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매수 ·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 부가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요구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등을 첨부, 제시한 경우 지급하여야합니다.
  2.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대상물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가액으로 한다.
  3. 매매 및 임대차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중개대상물과 동일 당사자간 매매 및 임대차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율 적용
  4. 중개의뢰시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확인 후 계약서 작성
  5. 계약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6.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서명 날인하였는지 확인
  7. 매매일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이행. 단 중개업소에서 계약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함.(2020년 2월 2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8.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9. 무등록 중개행위, 미등기전매, 명의신탁등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2020.2.21부터 체결되는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중개 불편(위법)사항 신고

  •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 기타 무등록(허가)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신고 및 문의

  • 주 소 : (우)27188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 전 화 : 043-641-5882
  • FAX : 043-641-5924

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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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641-5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