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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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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의 임무

민방위대원의 임무표
평상시 민방위사태발령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민방위급수시설, 민방위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 등화·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의 설치 관리
  • 민방위교육 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방위대원의 동원

동원요건 (민방위기본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 전면전, 국지전, 공습, 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무장공비의 기습, 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사병력을 당해 지역에 상당기간 투입하여 대공비작전을 수행하게 될 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통령이 인적자원의 동원을 위하여 국가 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수습이 곤란할 때

동원절차

민방위대장은 관할 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장은 시장.군수에게,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보고


담당자정보

부서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3-641-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