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희망저축계좌(Ⅰ, Ⅱ)

인쇄
소중한 당신 내게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기타

대상

희망저축계좌(Ⅰ, Ⅱ) 대상 - 구분, 가입기준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가입기준
I 유형
  • 기준 중위소득 40%(4인 기준 2,048,432)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Ⅱ 유형
  •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560,540원)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재정 지원 일자리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내용

희망저축계좌(Ⅰ, Ⅱ) 내용 - 구분, 지원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내용
I 유형
  •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 지급(30만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유예기간 이내 탈수급
    ※ 만기 후 탈수급 유예기간 6개월 부여
Ⅱ유형
  •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 지급 (10만원)
  • 지원요건 : 3년 동안 통장 유지, 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이상 이수, 지원금 50%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 제출

지원예시

  • I 유형 : 본인 저축 10만원 + 정부지원금 30만원 = 월 40만원 → 3년 후 약 1,440만원+이자
  • II 유형 : 본인 저축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 후 약 720만원+이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신청서류

희망저축계좌 참여(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참고필요 시 소득활동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문의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6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정보

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43-641-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