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체육교습업 전면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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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체육 |
조회수 | 801 |
작성자 |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43-641-5574 |
1. '체육교습업'의 범위와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 안전·위생기준 등을 담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시설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체육교습업"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2. 신고대상업종에서는 기한 내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습업 전면 시행 안내 가. 대 상 : 아래 9개 종목에 대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 행위를 제공하는 자 ※ 9개 종목 :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나. 시행내용 및 홍보사항 1)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 신설 2) 2021.11.19.까지 체육교습업에 대하여 지자체에 신고 필수 3) 통학버스 관련 안전조치 필수(좌석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승‧하차 지도) 4) 체육교습업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대상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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