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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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경제 |
조회수 | 468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02 |
□ 골목형상점가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 2021. 6. 30. ~ 8. 31까지 ㅇ (신청대상) : 제천시 관내 상인조직 ㅇ (신청기준)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된 구역으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 조직을 갖추고 있는 상권 ㅇ (구비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ㅇ (신청방법) : 방문(제천시청 4층 일자리경제과)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이메일(magazz@korea.kr) □ 골목형상점가 지원 ㅇ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대상에 포함 붙임 2021년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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