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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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행정 |
조회수 | 3502 |
작성자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22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실시합니다.
□ 감면 세목 및 감면 내용 ❍ 주 민 세 【☎ 043-641-5622】 가. 감면대상 : 집합금지업종 개인사업자 나. 감면범위 :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 100% 다. 감면방법 : 2021년 8월 부과시 직권감면 ❍ 자동차세 【☎ 043-641-5632】 가. 감면대상 : 교통운수종사자의 영업용 등록차량(택시,버스) 나. 감면세목 : 자동차세 100% 다. 감면방법 : 2021년 6월 정기부과분 환급 ❍ 재 산 세 【☎ 043-641-5653,5656】 【착한임대인】 가. 감면대상 : 2020.6.2.~ 2021.12.31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3개월이상 월10%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 나. 감면범위 : 임대료 인하 3개월 평균 인하율 (최대 50% 적용) 다. 감면신청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소상공인확인서,임대료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세금계산서,통장거래내역 등) 【고급오락장】 가.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1.6.1.)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나. 감면방법 : 2021년 정기분 부과시 중과세율 적용 후 직권으로 감면 다. 감면범위 1) 건축물분 : 중과세분 감면하여 일반세율 적용(4% ⇒ 0.25%) 2) 토지분 : 고율분리과세로 부과한 세액의 90% 감면(4%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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