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HACCP 의무대상(4단계) 중 설비 개·보수 준비기간 필요업소 연장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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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보건 |
조회수 | 495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2-251-1169 |
1. HACCP 의무적용 시행일(21.12.1)이 도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인증 준비기간이 필요한 업소에 대한 의무적용 유예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니, 다음의 일정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대상: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 진행 중인 HACCP 의무대상 식품 4단계[최대 1년(시설·설비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나. 추진일정 - 신청 접수: 2021.11.9(화) ~ 2021.11.18.(목) - 접 수 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문의 042-251-1169) - 서류 검토: 2021.11.19.(금) ~ 2021.11.26.(금) - 결과 통보: 2021.11.29.(월) ~ 2021.11.30.(화) 2. 세부사항(신청서등)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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