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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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환경 |
조회수 | 684 |
작성자 | 환경사업소 |
전화번호 | 043-641-3548 |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거름망을 고의로 훼손시키거나 회수통이 제거된 불법 오물분쇄기가 다수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80% 이상 회수되고, 20% 미만 배출되는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이미지 설명 우리집 '주방용 오물분쇄기' 수질오염의 주범? ■ 적합제품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찌꺼기 80%이상 회수 또는 20%미만 배출(O) - 하수도로 직행 (X) < 불법제품 > ※미생물 방식 제품의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쇄부 회수통 제거 (X) - 연결관이 회수통을 직접 통과해 주방오수관에 직접 연결 (X) -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X) - 내부 거름망 훼손 (X) 한국물기술인증원 확인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은 공식 홈페이지(www.kiwat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제품 사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 관로 막힘, 악취 발생 - 하수 처리장 문제 발생 - 하천 수질 오염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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