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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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80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 043-641-6236 |
첨부파일 |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 내몰림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기존 상인 및 주민과 신규사업자 등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 체결 권장 나.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기준 마련 다.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라. 상생상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붙임 입법예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