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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83
작성자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62
첨부파일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중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당연히 적용되는 상위법령이므로 “준용”을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 등을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안 제3조)
○ “준용”을 “따른다”로 개정(안 제7조)
3.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62(세정과), FAX 043-641-5619 담당자 : 정민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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