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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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1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53 |
첨부파일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의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 현행 조례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른 인용규정 개정 및 내용 수정(안 제1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20조, 제28조 ~ 제31조, 제33조제1항) ○ 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안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불가 조항 신설(안 제17조제2항) ○ 준용 조례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36조)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 ⟹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53 (기획예산과), FAX 043-641-5039 담당자 : 남성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