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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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98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22 |
첨부파일 |
「제천화폐의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 공 고 명 :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1. 6. 11.(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기간 : 2021. 6. 11. ~ 7. 1. (20일)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