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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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1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167 |
첨부파일 |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 치 법 규 명 :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2. 공 고 기 간 : 2021. 07. 09.~2021. 07. 29.(20일간) 3. 공 고 방 법 :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공 고 내 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