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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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0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43-641-5335 |
첨부파일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한 무공수훈자의 유족,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지급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무공수훈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9조제1항제1호) -현행 매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9조제1항제2호) -현행 매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9조제1항제3호)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9조제1항제4호) -현행 매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 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5, FAX 043-641-5329 담당자 : 김한철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