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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36
작성자 기술보급과
전화번호 043-641-3507
첨부파일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농가에서 생산한 약용작물 원료의 소비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공을 연계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약용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1.09.03. ~ 2021.09.23.(20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21.09.23.(목)까지
5.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3507, FAX 641 - 3469 담당자 : 황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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