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입법예고

인쇄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58
작성자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43-641-5332
첨부파일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 주민 생활안정 지원 자문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문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 조항 삭제(안 제8조제4항)
❍ 주민 생활안정 지원 자문 근거 신설(안 제10조)
라. 입법 예고기간 : 2021. 9. 10. ~ 10. 1.(21일간)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