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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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8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43-641-5332 |
첨부파일 |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 주민 생활안정 지원 자문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문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 조항 삭제(안 제8조제4항) ❍ 주민 생활안정 지원 자문 근거 신설(안 제10조) 라. 입법 예고기간 : 2021. 9. 10. ~ 10. 1.(21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