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391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73 |
첨부파일 |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가. 조 례 명 :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나. 제정이유 - 관내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9. 17. ~ 10. 7. [20일] 라. 의견제출기한 : 2021. 10. 7.(목)까지 마.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바.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188)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 전자우편 : asteryu1231@korea.kr - 전화 043-641-5473, 팩스 043-641-5399, 담당자 : 유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