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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391
작성자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473
첨부파일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가. 조 례 명 :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나. 제정이유
- 관내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9. 17. ~ 10. 7. [20일]
라. 의견제출기한 : 2021. 10. 7.(목)까지
마.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바.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188)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 전자우편 : asteryu1231@korea.kr
- 전화 043-641-5473, 팩스 043-641-5399, 담당자 : 유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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