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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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0 |
작성자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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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2007. 7. 6.이후 변경되지 않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상한액을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사업 범위를 삭제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사업 삭제 (안 제2조제3항, 제5항 및 별표2) ○ 공동주택 보조금 입찰제도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기준 변경 (안 별표 1) 4. 입법예고문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9. 23. ~ 2022.10.13. (20일간) 붙임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