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419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46 |
첨부파일 |
1. 조례명 :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23년 운영 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안 제2조~제6조)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안 제8조~제23조) 4. 입법예고문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3 (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