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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0
작성자 특화산업육성과
전화번호 043-641-6752
첨부파일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 운영 위탁기간 수정(안 제6조)
○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시 보상 제한 규정 수정(안 제8조제4항)
○ 준용 규정 정비(안 제13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특화산업육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752 (특화산업육성과), FAX 043-641-6749 담당자 : 김지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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