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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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0 |
작성자 | 특화산업육성과 |
전화번호 | 043-641-6752 |
첨부파일 |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 운영 위탁기간 수정(안 제6조) ○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시 보상 제한 규정 수정(안 제8조제4항) ○ 준용 규정 정비(안 제13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특화산업육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752 (특화산업육성과), FAX 043-641-6749 담당자 : 김지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