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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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6 |
작성자 | 특화산업육성과 |
전화번호 | 043-641-6752 |
첨부파일 |
<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규 칙 명 :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이용료 징수 근거 조항을 수정‧보완하고, 센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근거법령 조항 수정(안 제5조제2항) ○ 시설물 및 프로그램 이용료 산정 근거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 운영실적 및 결산서 제출기한 변경(안 제7조제1항)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특화산업육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752 (특화산업육성과), FAX 043-641-6749 담당자 : 김지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