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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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8 |
작성자 | 특화산업육성과 |
전화번호 | 043-641-6762 |
첨부파일 |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지자체 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 개선 나. 위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일치시키고, 수탁기관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일치 3. 주요내용 가. 시설 운영 위탁 기간 등 수정 나. 위탁 해지 시 배상책임 제한 사유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한정 다. 사용료 징수 등 수정 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입법예고기간: 2024. 7. 26. ~ 8. 15.(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