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아동복지시설 폐업․휴업․재개신고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담당연락처 | 043-641-5415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아동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 제외),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 제외),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 각 1부 |
관련법제도 |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최근수정일 | 2019-04-18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152&tp_seq=01 |
- 이전글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 다음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
- 부서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