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2회)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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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과 |
조회수 | 1297 |
전화번호 | 043-641-6262 |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승인한 우리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변경계획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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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고시 제202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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