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 사실 통지 우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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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지적과 |
조회수 | 1808 |
전화번호 | 043-641-5884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1-9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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