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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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공원과 |
조회수 | 1760 |
전화번호 | 043-641-6477 |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21. 2. 1. ~ 5. 15(104일)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제천시청(읍․면․동사무소) ○ 제천시청 산불방지대책본부 : 043-641-6477, 6501∼7 ○ 당직실 : 043-641-5222(야간)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1-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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