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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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두동 |
조회수 | 1045 |
전화번호 | 043-641-4522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치대상 : 민○남 2. 공고기간 : 2021.2.2.~2021.2.18.(16일간) 3. 공고방법 : 용두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용두동 공고 제2021-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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