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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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림지동 |
조회수 | 1432 |
전화번호 | 043-641-4403 |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아 직권조치를 완료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1. 공고대상: 김** 1명 (1세대) 2. 공고기간: 2021. 02. 03. ~ 2021. 02. 18. (14일 이상) 3. 공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및 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행정상 관리주소를 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20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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