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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한시 인하기간 연장 고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고시공고 번호 정보 제공
제목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한시 인하기간 연장 고시
작성자 회계과
조회수 1061
전화번호 043-641-5703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소재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난(코로나19)에 따른 사용(대부)료율 한시 인하기간 연장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내용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한시 인하기간 연장
나. 고시기간 : 2021. 2. 16. ~ 2022. 6. 30.
다. 고시방법 : 제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 번호 제천시 고시 제202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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