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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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성면 |
조회수 | 1421 |
전화번호 | 043-641-4083 |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김*자 외 2명 - 공고기간 : 2021.2.22 ~ 3.7.(14일간) -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금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공고내용 :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공고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의 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제3항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금성면 공고 제202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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