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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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백동 |
조회수 | 1499 |
전화번호 | 043-641-4555 |
「주민등록법」제20조의 2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21. 03. 07. 까지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02. 23. ~ 2021. 03. 07. 2. 공고대상 : 안*자 외 5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신백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의 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제3항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신백동 공고 제2021-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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