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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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양읍 |
조회수 | 1091 |
전화번호 | 043-641-4035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유O례 외 1명 2. 공고기간 : 2021.3.10.~2021.3.24.(14일간) 3. 공고방법 : 봉양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결과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봉양읍 공고 제2021-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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