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5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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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과 |
조회수 | 308 |
전화번호 | 043-641-6235 |
1. 제천시 동현동 55-5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52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고시 제2024-5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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