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식품위생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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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위생과 |
조회수 | 443 |
전화번호 | 043-641-3188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된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영업신고사항을 말소하고자 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고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4-7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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