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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고시공고 번호 정보 제공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안전정책과
조회수 233
전화번호 043-641-6213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 기간 : 2024. 4. 19.(화) ~ 2024. 4. 29.(월) (21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4. 4. 19.(화) ~ 2024. 4. 29.(월) (21일간)
다. 공고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 (https://www.jecheon.go.kr/) 및 게시판
라.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재해위험도 평가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첨부파일
고시공고 번호 제천시 제2024-7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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