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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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정책과 |
조회수 | 427 |
전화번호 | 043-641-6213 |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 기간 : 2024. 4. 19.(화) ~ 2024. 4. 29.(월) (21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4. 4. 19.(화) ~ 2024. 4. 29.(월) (21일간) 다. 공고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 (https://www.jecheon.go.kr/) 및 게시판 라.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재해위험도 평가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제2024-74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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