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공공산후조리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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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관리과 |
조회수 | 285 |
전화번호 | 043-641-3204 |
1. 공 고 명 : 공공산후조리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안전 및 보안 강화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3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기간 : 2024. 4. 15. ~ 2024. 5. 4.(20일간) 5.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www.jecheon.go.kr) 6. 설치장소 : 하소동 43-12, 43-13 (실내 18대, 실외 2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CCTV 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CCTV 설치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3-641-3049) 라. 보내실곳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2, 제천시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 마. 문의 및 안내 : ☎043-641-3204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붙임 공공산후조리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보건소 공고 제 2024 - 6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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