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통신판매업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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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44 |
전화번호 | 043-641-6623 |
「지방세징수법」제7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8. ~ 5. 3. 2. 처분내용 :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직권말소) 3. 처분예정자 : 붙임 문서 참조 4. 의견제출기간 : 2024. 4. 18. ~ 5. 3. 5. 기타사항 : 붙임 문서 참조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4-8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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