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에 따른 안내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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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조회수 | 429 |
전화번호 | 043-641-633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폐차 업무 수탁기관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제10조제4항제3호에 의거,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에게 절차 안내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에 따른 안내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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