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대상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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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속허가과 |
조회수 | 492 |
전화번호 | 043-641-6493 |
「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대상지에 대해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정비(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제천시). 3. 지정해제 도면_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일원. 4. 지정해제 도면_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일원. 5. 지정해제 도면_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일원. 6. 지정해제 도면_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일원.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4-87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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